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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F-4 비자 신청 및 구비 서류

by SJ Moon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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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F-4) 비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Korea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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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COVID)시기 한국방문 위해 받아야했던 F-4 비자 

코비드(COVID) 시기에 한국을 가려면 캐나다 경우 F-4 비자가 있어야 갈 수 있었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사는 캐나다 영사관으로 가서 F4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 잠정적으로 해재되어 F-4 비자가 없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저는 한국을 가서 직접 F-4 비자를 신청하고 거소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글 - 거소증 발급과정

 

 만일 현재 시점에서 외국에서 F-4 비자 신청해야 한국을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사는 곳의 한국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이 기간은 약 1주)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 국적 회복 절차의 첫 번째 스탭이기도 합니다. 

지난 글 - 복수 국적 회복 절차: 한국

F-4 재외동포 신청자격을 알아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캐나다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이민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그 후 국적 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 및 기본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국적상실신고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글 - 복수 국적 회복 절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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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구비서류는:

 

1. 사증 발급 신청서 1부 

  • 서식을 프린트하여 작성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3.5cmx4.5cm로 흰색 배경으로 합니다.)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4. 신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

 

5. 국적상실 접수증 (국적상실/이탈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7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국적상실"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되어있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희망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6. 만 18세~ 59세 추가 제출 서류(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원본 / 6개월 이내

 

(공지문)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21.9.6.): 다운로드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받으신 name-based search 서류는 접수 불가능합니다.  문의: CCRTIS-SCICTR@rcmp-grc.gc.ca

 

캐나다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인경우 범죄경력 증명을 위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 - Apostille: 아포스티유 한국

 

 

 

7.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 (원본은 확인 후 반환)  

* 시민권 증서가 앞, 뒷면 모두 있는 형식이라면 앞, 뒷면 복사본을 모두 제출
* 시민권 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오래전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일 혹은 국적이탈일이 기본증명서 혹은 2008년 이후 발급받은 제적등본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가능(하지만 차후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원본 요청될 수 있음)

* 한국에서 출생하여 귀화한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받은 경우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Statement of Live Birth 혹은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합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부모니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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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발급 신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국적상실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 있음) 

시민권을 e-Certificate으로 취득한 경우

  •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   
  •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 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미국 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수수료 :

 

$117 캐나다달러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

  • F-4 재외동포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처리기간: 7일 ~ 14일(1주 ~2주)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규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18년 5월 1일 시행)

1.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남성 41세가 되는 해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난 3년 동안 한국 이민법을 위반하고 총 7,0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
3. 지난 5년 동안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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