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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회복 절차: 한국

by SJ Moon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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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국적회복 절차가 끝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적회복 처리가 표시되는데 이런 경우 캐나다 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지난 글 -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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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국적이란?

2. 복수국적 취득절차(국적상실신고->외국국적동포거소신청->국적회복허가신청->국적회복허가서발급->외국국적불행사서약->주민등록신고->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반납

복수국적이란?

2011년 1월 1일 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으로 거주 및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 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 국적 회복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이유는 국적법에 근거합니다. 국적법은 국가의 시민권과 관련된 법률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부터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국적회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과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소요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면서 한국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은 한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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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 절차

 1.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

먼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 서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할 때 2번 외국국적동포거소증을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이미 되었다면 아래 2번으로 갑니다. 

1. 국적상실 신고서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5. 여권용 사진 1매 

 

미신고 시 과태료에 대한 법적 제도는 없으며, 국적상실신고 비용(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상실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거소를 정하고 해당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국내거소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외국국적동포의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매를 제출합니다.
3. 거소신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거소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시민권 증서: 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시간 및 수수료: 

 

처리시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되어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를 위해 방문예약을 권합니다. 현재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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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1. 국적회복 신청서: 컬러 사진 1매(크기:3.5cm x 4.5cm)
2. 국적회복 진술서
3. 신원 진술서
4. 가족관계통보서
5. 외국 여권 및 사본
6.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7.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8. '폐쇄'된 기본 증명서
9.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 상 이름이 다를 때 성이 변경된 경우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증명 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 통합 정책단 국적과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2-2110-4124입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 발급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다운로드)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이후에는 입. 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받은 후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본인이 원할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기 위한 위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는 캐나다여권과 또는 다른 나라 여권 그리고 한국 여권 모두 소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캐나다 출입국시에는 캐나다 여권을 또는 다른 나라 출입국시에는 다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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