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경우 일부 제한된 분야는 있으나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분야로 취업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5일에 '재외동포청' 설립되어 취업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취업 가능 분야
전문직이나 기술직,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시 무료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 군. 구에 거소를 두고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일부 제한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제한 분야
단순 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적 관점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 범위가 확대된 직종:
법무부가 5월 1일 자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
1. 재외동포 F-4 비자를 취득한 분들에게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허용직종: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 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제한 직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2항)
*허용직종: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끝내면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고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취업 가능 분야에 대해 한국의 고용 관련 웹사이트나 기관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무부 고시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때 이러한 제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F-4비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F-4)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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