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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회복 총 정리: 2025년 최신 가이드

by SJ Moon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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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싶거나, 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으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에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복수국적 회복을 위한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봅니다. 

 

복수 국적 프로세스 도표
한국 복수 국적 회복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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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 국적의 이해

복수 국적이란?

복수 국적(이중 국적)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국가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 되며, 여권 발급, 거주, 취업, 선거권 등의 권리를 각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 제도 개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적 회복을 통한 복수 국적 제도는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복수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으며, 한국 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복수 국적 정책 변화

시기 주요 정책
2010년 이전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 정책 유지,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2010년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 제한적 복수 국적 제도 도입
2020년 12월 개정 복수 국적 취득 요건 일부 완화
2023년 개정 특정 전문분야 인재에 대한 복수 국적 허용 확대
2025년 현재 제한적 복수 국적 정책 유지,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

국적 상실과 국적 포기의 차이

국적 상실(Loss of Nationality)

국적 상실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국적 소멸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적 상실이 발생합니다:

  1.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2. 부모의 국적 변경에 따른 미성년자 국적 상실: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자녀도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한국 국적도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Renunciation of Nationality)

국적 포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적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1. 절차적 차이: 국적 포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주요 대상: 주로 출생 시부터 복수 국적자인 경우나, 국적 선택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포기 절차를 밟습니다.
  3. 국적 선택 의무자: 특히 이중 국적자로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된 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경우 국적 포기가 필요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의 관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경우, 국적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 회복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절차:

  •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 필요 서류: 국적상실신고서,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여권 사본 등
  • 신고 기한: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미신고 시 영향:

  • 국적 회복 절차 지연
  • 과태료 부과 가능성
  • 법적 지위 불명확성 문제

2. 복수 국적 취득 대상자

다음은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입니다:

  1. 결혼이민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2. 외국 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3. 우수 인재: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
  4. 65세 이상 고령동포: 65세 이상으로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동포
  5. 해외입양인: 외국에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6. 특별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7. 미성년자: 부모의 국적 취득에 따라 복수 국적이 된 미성년자

3.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유지 방법

국적회복 신청자가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거소신고: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을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동포, 해외입양인, 우수인재 등의 경우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더 유연한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국적회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회복 신청서: 법무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제공
  2. 여권 사본: 현재 소지한 외국 여권
  3. 외국 국적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
  4. 신원진술서: 법무부 양식
  5. 한국 국적 이탈/상실 증명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음을 증명
  6. 국적상실신고 증명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
  7.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과의 관계 증명
  8. 출입국 사실증명: 최근 출입국 기록
  9.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서약
  10. 체류자격 증명서류: 한국 내 체류자격 증명
  11. 수수료: 약 20만 원 (2025년 기준)

5. 신청 절차

국적회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확인: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신고 절차 진행
  2. 상담 및 서류 준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상담
  3.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4. 심사: 제출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약 6-12개월 소요)
  5. 허가 통보: 심사 후 허가 여부 통보
  6. 국내거소신고: 허가 후 1년 이내 국내거소신고
  7.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에서 한국 국적만 사용하겠다는 서약
  8. 주민등록 신고: 국내 거주 시 주민등록 신고
  9. 한국 여권 발급: 필요시 한국 여권 발급 신청

6. 국적회복 신청 후 절차

국적회복이 허가된 후에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국적회복증서 수령: 허가 통보 후 발급되는 증서 수령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법무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서약
  3. 국내거소신고 또는 주민등록: 거주 상황에 따라 진행
  4. 한국 신분증 발급: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5. 한국 여권 발급 신청: 필요시 진행

7. 국적회복 시 주의사항

  1. 병역 의무: 남성의 경우 40세 미만이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남성은 국적회복 후 병역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세금 문제: 복수국적자는 양국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일부 국가는 복수국적자에게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외국 여권 사용 제한: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국적 포기 불가능 국가: 일부 국가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국적상실신고 여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회복 신청 전에 반드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는 국적회복 신청 과정에서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하도록 안내받을 것입니다.

Q: 국적상실신고 기간(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지연되었더라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 투표권이 있나요?

A: 네, 복수국적자도 한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집니다. 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일부 직종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이나 안보 관련 직종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A: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 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완료 또는 면제 후에만 가능합니다.

Q: 국적회복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개인 상황과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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